사회

‘노웅래∙이정근 뒷돈 의혹’ 사업가 행세하던 박모씨 법정구속

- 사업가로 위장 사기행각을 벌이는 고액 체납자 였다. 
- 회사 직원들 이름 빌려 회사 만들어 사기행각 일삼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관리자 기자 |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에게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로 행세하던 박모 씨가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는 한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법정 구속됐다.

 

 

박 씨는 2015년에도 사기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2015년 이전에도 구속되었다. 나와 바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2015년 다시 구속돼 3년 6개월의 형을 살았다. 박 씨는 2015년 구속 당시에도 고액 체납자로 10억 원(현재 약 2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이다. 박 씨는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가로 위장해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여 언론에 여러 차례 등장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출소 후에도 사업가로 가장하여 이정근 씨에게 접근했고, 마스크 사업과 인사 청탁을 이유로 거액의 돈을 전달했으나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박 씨가 이정근 씨에게 전달한 자금의 출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박 씨는 종교단체를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소되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10년 만에 구속되었다.

 

최근 박 씨는 이번 구속 전에도 명함에 5개 기업의 총괄 회장 직함을 기재하고 다녔으며, 가명 '박윤식'을 사용해 활동했다. 

 

그의 재산을 빼돌리도록 도운 정모 씨(여)는 2015년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받았고, 박 씨로 인해 정 씨는 국세 약 12억 원이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국세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운전기사까지 두고 활동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그가 정치권과 종교단체에 접근해 사기 행각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씨를 고소한 종교단체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즉시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씨를 고소한 종교단체 이사장은 조만간 박 씨를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구속 되기 전 돈을 주겠다고 가짜영수증을 발행한 뒤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수십억의 영수증을 재판부와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를 최근에 입수해 법조계의 조언을 받아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구속되던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510에서는 박 씨가 법정구속 됐고 그 시각 박 씨의 처 조 모 씨도 501호에서 노웅래 전 의원의 재판에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재판정에는 박 씨의 처 조 모 씨의 전 동거남 성 모 씨도 박 씨의 재판정에 참석해 박 씨가 구속되는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와 박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되어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으나 박 씨가 6개월 정도 먼저 출소해 자신과 동거하던 조 씨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도 전 동거녀 조 씨와 형사재판 중이며, 조만간 박 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