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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분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돈장 악취저감장비 및 8대 방역시설 설치, 축산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의무화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시에서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축산분야 제도와 주요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가, 관련 영업자, 시민들에게 홍보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양돈농가의 주요 현안인 악취저감과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저감 장비·시설”및 방역시설 수준 개선을 위하여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물병원 진료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동물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되고, 축산물 표시기준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며, 식육포장처리업소는 ‘20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의 경우 HACCP 인증이 의무화(매출액 기준 단계별 시행)된다.


또한, 당초 2022년까지 했던 “반려동물 등록제 무료지원”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지원 대상지역(당초읍·면→ 변경:읍·면·동) 이 확대되며,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당초 제주경마공원에서 한라마·제주마 병행하여 경주했으나 한라마 경주가 중단되어 제주마 경주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2023년도 달라지는 축산분야 제도 및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람과 환경이 상생·발전하는 미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