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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튀르키예, 3월 8일부터 EU發 제재

품목의 자국 경유 대러 수출 금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튀르키예 세관당국이 3.8일부터 EU發 제재 품목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황 및 업계 반응) 업체들은 동 조치가 EU의 압박에 따른 한시적 조치이며, 관련 튀르키예 세관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평가) 일부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중재하고 있는 러-우 흑해 곡물협상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일부는 부가가치세 등 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튀르키예 정부가 서방 제재 대상 품목의 재수출(reexport) 금지를 담은 법령 제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 상존한다.

 

상기 조치시, 튀르키예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건들은 운송기간 연장 및 물류비 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바, 관련 업체들은 UAE 또 중국으로 물류 루트를 전환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