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주도의회,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감한규·위성곤·송제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동선거구)은 3월 31일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가 주최하고 최학범 부의장이 주관하는 ‘공항소음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에 참석 했다.

 

김황국 부의장은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 좌장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토론과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제21대 국회 의원들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들에 대한 처리현황을 참석한 협의체 의원들과 심도 깊게 논의를 이어 갔다. 앞으로 공항소음 관련 국회 계류 법안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소음 대책사업 추진 명시,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세제지원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참석의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23시∼익일 06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예외적 상황에 처한 승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안 제9조의2 신설, 제17조제2항)에 대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김황국 부의장은 공항소음 대책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에 대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내용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김한규 국회의원의 법률개정안은 반드시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들과 개정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피해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개정안이 수용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는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 광역시·도 의원들이 2022년 8월 서울특별시의회에 모여서 서 출범했다. 협의체는 김포·제주·김해 등 국내 3대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함께 지역별 공항소음피해 지원활동 등을 공유하고, 광역의회 공동대응을 통한 공항소음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협의체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모임을 가진 이후 지난해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참가하는 회원은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국민의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