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주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4월 10일,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제3차 임시회를 개최하고'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국회와 소관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긴급안건으로 제안한 안건이다.


최근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기하여 몇몇 극우 보수정당과 단체들이 제주도 내 80여 개소에 4·3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유족과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으나,


‘제주4·3특별법’에는 제주 4·3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4·3을 폄훼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안건 채택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의결 촉구를 건의하는 사항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국회, 소관부처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5·18민주화운동법과 같이 제주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본 건의안을 통해 제주4ㆍ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제주 4·3이 이념의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감과 지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농작물재해보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농어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안,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관련 건의안 등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