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27일 세종‧제주‧전북‧강원 4개 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을 공식화하고 기구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4개 시도가 해당 지역의 시‧도 의회를 사실상 패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시‧도 모두 각 지역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켜 문제로 지적된다.
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 절차인 ‘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는 △협의회 명칭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 부담 및 지출방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4개 시·도는 실무협의를 총 3회에 걸쳐 개최한 후 상생협약을 7월에 맺었다. 그 후 운영규약 제정, 사무국 설치, 실무협의회 운영안을 포함시켜 실무 검토 후 올해 11월 협의회를 출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위 내용은 의회에 정식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 의회측 설명이다.
또한 11월 출범식에 앞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논의, 공동대응 협력과제 발굴, 협의회 지원 사무국 설치, 공동대응 협력과제 도출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가관은 행정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24년 시‧도 분담금 납부도 논의를 마치고 예산 편성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각 시‧도 의회는 이런 사실도 모른채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킨 곳도 있고, 이제야 파악한 의회도 있다는 사실이다.
세종시의회는 4개 시‧도 및 시의회 중 처음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 법률 검토에 들어가 법률 자문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종시청(최민호 시장)은 분담금 예산편성액을 전액 삭감해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절차상 문제를 인지하고 슬그머니 예산 편성 자체를 지우려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 의장은 “법과 행정 절차도 무시하고 나아가 의회와 의원 모두를 기망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와 관련해 의회 의원 전원에게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사전 협의 및 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졸속으로 출범시킨 건 문제라 생각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끝난 만큼 실무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의장은 “단순 행정착오나 실무자 실수라고 하기엔 업무의 내용과 사안이 엄중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기획 단계부터 의회 동의를 구한 후 추진토록 하는 의무 조례 신설도 여야 의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가 행정 절차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전까지 최민호 세종시장과 행정부시장 등 주요 간부들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해당 업무를 지휘 총괄한 곳은 자치행정국(이홍준 국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