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지역 고용노동청 관내 ‘근로자파견기업 준법교육’ 시작

고용노동부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공동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지역 근로자파견 허가 업체 대상 진행
근로자파견법, 기업 윤리, 차별 예방·자율 개선 교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기자 |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파견근로자 보호와 파견사업자 준법운영을 위해 7월부터 서울지역 근로자파견 허가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파견기업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자파견기업 준법교육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서울지청,북부지청 관내 근로자파견 허가기업을 시작으로 이후 남부지청(8월), 관악지청(9월), 동부지청(10월), 강남지청(11월), 서부지청(12월) 관내 파견기업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근로자파견의 이해와 법률, 기업윤리,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 개선으로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파견기업은 교육수행 협회에서 수료증을 발급하며 참여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된다. 

 

교육 안내 공문은 각 고용노동지청에서 교육 일정에 따라 관내 파견기업에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교육 신청은 교육 공문 안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거나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staffs.or.kr) 내 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번 근로자파견기업 준법교육 신청,접수와 관련된 문의는 협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고용노동부 인가 근로자파견, 도급, 용역, 고용서비스의 사업지원사업자단체로 과거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파견,도급,용역 자율시정사업, 파견사업자 법률교육을 수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