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2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등 4건의 보고에 이어 ▲노인일자리사업 국비분담 확대지원 건의안 ▲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등 14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천만 노인시대, 노인일자리사업 국비분담 확대지원 건의안’은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광역시의 경우 2024년 현재, 약 2만 3,500여 개의 사업이 국비와 시비 각각 511억 원씩, 약 1천 22억 원이 투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전년 대비 33%가 증가한 규모로 지방재정이 제자리걸음이거나 증가하지 않는 현실에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사업량이 4% 증가할 전망이어서 심각한 재정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을 조정해 국비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