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됐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됐다.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다.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도 시행 첫해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황,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감, 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온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등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생생한 목소리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김문수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인력 활용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고,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업종과 직종의 확대, 숙련인력의 장기체류 지원 등 고용허가제가 현장 요구에 맞게 변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