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결의문은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임․위탁사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시․군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과중한 감사 부담을 겪고 있는 고성군 행정에 또 다른 감사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동시에, 군민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음을 역설했다.
최을석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해당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고성군의회를 비롯한 타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