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새해부터 지역 기초의회 중 최초로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작한다.
남구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남구수어통역센터와 본회의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남구의회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 송출 시 수어 통역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상기 의장과 이양임 부의장,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 남구수어통역센터 신형석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회의 일정 공유 및 전문 수어통역사 배치, 수어통역 수당 지급, 영상 촬영·방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상기 의장은 “새해에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 참여에 소외되는 구민 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회의 영상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으며, 녹화본 역시 당일 게재된다.
한편 남구의회 올해 회기 일정은 총 9회 98일(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7회 54일)간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