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문체부, 결방에 따른 수입 감소, 구두계약… 불합리한 방송제작 관행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결방 시에도 방송제작진(스태프)의 임금 지급,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방송사들에 요청했다. 박보균 장관은 한국문화(케이)-콘텐츠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화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태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동안 국정감사(정의당 류호정 의원), 관련 업계 간담회 등에서 방송제작 현장에 여전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편법적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제작진(스태프)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외주 제작 방식으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제작진은 연차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부터 예비 프로그램 무상 제작 지시, 문자·전화 해고까지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거나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제작진(스태프)의 피해가 예상되자 박 장관은 결방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생계 곤란 현황,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