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관련 의회 입장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는 14일(화) 본회의 표결에서 '데이터법(Data Act)'에 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데이터법(Data Act)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산업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장벽 제거 및 모든 경제주체의 데이터 공유 관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유럽의회가 데이터법 관련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모색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 첫 3자협상은 오는 28일(화) 실시한다. [데이터법 적용 범위] 데이터법은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사물인터넷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에 접근권 보장 원칙을 규정. 접근권이 보장되는 데이터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비개인정보로 제한한다. [기업-소비자(B2C) 데이터 공유] 사물인터넷 사용자(소비자)는 데이터 보관자(제조사 등) 이외 별도 수리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을 위해 사물인터넷이 생성한 데이터 접근권을 보유하며, 습득한 데이터의 판매도 가능하다. 데이터 보관자는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며,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직간접 비용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