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FDP, 독일 건축 및 육상운송 섹터 탄소 배출권 가격 상한 폐지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연립정당 자유민주당(FDP)은 육상운송 섹터 탈탄소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독일의 건축 및 육상운송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상의 탄소가격 상한 폐지를 제안했다. FDP는 2035년 EU의 내연기관 퇴출 법안에 반발, EU 이사회 관련 법안 표결 직전 표결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EU 이사회가 관련 법안 표결을 연기토록 한 바 있으며,이에 육상운송 탈탄소화를 저지한다는 압력이 거세지자 육상운송 섹터 탈탄소화 촉진을 위해 독일의 건축 및 육상운송 배출권 거래제도상의 탄소가격 상한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CO2 톤당 30유로로 고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2024년부터 EU 차원의 건축 및 육상운송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2027년까지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이 CO2 톤당 30유로인 경우 휘발유 1리터당 8.4센트, 디젤 9.5센트의 배출권 가격에 해당된다. 또한, 휘발유 및 디젤의 배출권 가격 상한 폐지를 통한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이른바 ‘기후 보너스’ 형식으로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휘발유 및 디젤 가격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충격 완화 및 운송 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