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원자력' 역할 명문화 요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최근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안에 원칙적 합의에 이른 가운데, 원자력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이다. 지난달 30일(목)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EU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2.5%로 확대하고, 45% 확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EU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운송 분야에 있어서 저탄소 수소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을 운송 분야 탈탄소화의 일환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원자력 에너지 기반 수소의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의 전문(Recital)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이다. 프랑스의 파니에-루나셰 에너지전환부 장관은 합의된 개정안이 EU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며, 지침이 추구하는 목표를 규정한 '전문(Recital)'에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