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한 해의 시작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요 내용]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기준은 추후 공지 예정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