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처벌 규정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21일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환경범죄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EU 회원국 간 환경범죄 예방 및 처벌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범죄는 국제범죄 가운데 범죄를 통한 수익이 크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 분야로 지목되며, EU 집행위는 환경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이 연간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조선 에리카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된 'EU 환경범죄지침'이 범죄의 처벌을 각 회원국에 위임함으로써 EU 전체 회원국 간 통일적인 운영에 한계가 지적된 바 있으며, 동 지침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목재 교역, 불법 수자원 고갈, 선박을 통한 해양오염, EU 화학규제 위반 등을 처벌 가능 범죄에 새롭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