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무역협회 , E차별 '제한적'U 탄소중립산업법, 공공조달 관련 역외 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에서 당초 우려되던 'Buy European' 조항은 제외되고,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한 다소 느슨한 규정이 포함됐다는 평가이다. 16일(목)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기술의 수입 의존도 완화 및 역내 기술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 이 가운데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도입이 우려된 바 있다.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따르면, 환경기준,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위험관리조치, 공급망 다각화 등 이른바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기준에 대해 15~30%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공급망 다각화 촉진을 위해 EU 전체 수요 중에서 65% 이상을 단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특정 탄소중립 기술의 포함 여부 및 비중을 고려하여 평가했다. 다만, 동 법은 해당 기준(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의 적용으로 인해 10%를 초과하는 가격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정부 등 공공조달 사업 주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