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전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s)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21일(화) 보도한 집행위의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가 탄소 중립 연료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카테고리의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는 친환경 합성연료 이외의 연료가 주입될 경우 시동이 제한되는 이른바 '운행제한시스템(fuelling induc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신차 등록이 제한되는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작년 2035년 이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하는데 합의,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EU 이사회의 타협안 승인 표결 직전 독일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허용 법안을 집행위가 제안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위는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