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s)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21일(화) 보도한 집행위의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가 탄소 중립 연료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카테고리의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는 친환경 합성연료 이외의 연료가 주입될 경우 시동이 제한되는 이른바 '운행제한시스템(fuelling induc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신차 등록이 제한되는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작년 2035년 이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하는데 합의,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EU 이사회의 타협안 승인 표결 직전 독일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허용 법안을 집행위가 제안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위는 독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17일(금) 브라질, 이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산 '열간 압연 평판 철강(hot-rolled flat steel)'에 대한 종료재심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외, 우크라이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5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종료재심의 4개국 해당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7년 확정 부과됐으며, 지난 6월, 5년 경과하는 동 반덤핑 관세의 종료에 앞서 유럽철강협회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유럽철강협회는 4개국 가운데 전쟁을 수행중인 우크라이나 철강이 EU 산업에 미칠 피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료재심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열간 압연 평판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확정 부과 5년 만료로 종료하게 되며, 브라질, 이란 및 러시아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집행위의 최종 종료재심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6일(금) 2017년 '의료장비규정(MDR)'에 따른 의료장비 재인증 기간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 2017년 발효한 MDR 규정은 20년간 적용된 의료장비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적용되기 시작, 약 50만 종의 의료장비에 대해 MDR 규정에 따른 재인증 의무를 부여했다. 2021년 5월 MDR 규정 적용에도 불구, 인증기관 업무처리 역량 한계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른 기업의 준비 부족으로 재인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작년 MDR 규정에 따른 재인증 지연 사태가 예견된 바 있으며, 지난 4월 유럽의회도 약 2만 종에 달하는 의료장비 기술인증이 MDR 규정에 따른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에 공감을 표명,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집행위는 재인증 지연에 따른 역내 의료장비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인증 유예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장비 종류에 따라 재인증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유예 기간은 장비의 종류에 따라 △페이스메이커, 힙 임플란트 등 고위험 장비는 2027년 12월, △실린지, 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