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1247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2112477] 병역법 일부 계정법률 안을 반대합니다

 

저는 2021년 9월 8일 더블어민주당 김병기. 이개호. 이정문. 안민석. 기동민. 민홍철. 이상헌. 강준현. 오영환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병재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03개국으로 전체 유엔 국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OCED 가입 국가로 좁히면 대한민국을 포함해 단 9개국만이 징병제를 채택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역시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이후 징병제 폐지와 모병재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에는 대만이 2002년 전면 모병제로 전환하기도 했지요. 1987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국제법 위반으로 정식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병역” 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750만 동포에게 족쇄를 채워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징병제라는 시대 착오적인 착각에 사로잡힌 국회의 탁상공론 식 결과물이고 결과적으론 20대 남성의 상실감과 기회박탈로 인해 남녀간의 갈등만 증가시킬 것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해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제규모 7위, 국민소득 3만블, 이러한 지표가 올라가면 과연 선진국으로 가는 것일까요? 진정한 선진국이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며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사회적 참여를 보장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안에는 개인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대화의 흔적도 보이지 않으며 많은 해외동포들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청년들이 국외에서 병역 문제로 인하여 취업 과 학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해 고국을 등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 법을 상정하신 의원님들은 과연 이 청년들의 미래 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제 391회 국방회의록에 따르면 국외 허가를 받아 가지고 면제를 받는 청년의 수가 연간 5000명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더 이상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오래된 관습에 벗어나고 이들을 국가의 잠재적인 인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월 5일 열린 제15회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 모국과 동포사회의 유대가 한층 더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안은 대통령님의 발언과는 완전히 동 떨어져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무너질 것이며 더 많은 인재들은 조국에 등을 돌릴 것 이고 해 묵은 남녀갈등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번질 것 입니다.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12477)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고령자 면제시점을 45세로 상향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법안으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미래의 불안을 갖고 고국을 등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재외동포 1.5세 와 2세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동질감과 정체성이 사라져 장기적으론 750만 해외동포사회에 상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2018년 남북이 만든 아름다운 만남은 세계에게 또 다른 한반도를 보여주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는 것을 온 지구촌에 알렸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전쟁국가로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와 문화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구촌 방방 곳곳에 계신 해외동포께서는 각각의 분야에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저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보니 긴 세월 동안 타지에서 거주하시며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진취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며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한번 코로나 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전 요즘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람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가 보고 느낀 대한민국의 가치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타지에서 취업과 미래에 시름하는 청년 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와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며 한인사회의 분열만 조장할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은 대한민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 수준 높은 교육과 취업을 보장받고 있으며 자유로운 미래를 보장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외영주권을 취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버리면 또 다른 갈등만 조장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남성들은 20대의 상당한 기간을 병역이라는 족쇄를 지고 초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남성들은 취업의 기회와 학업의 시기를 놓치게 되며 경력이 단절된 상태로 입국해 많은 어려움을 격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국가적 인 손실이며 OCED 7대강국에 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권유린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징병제를 풀고 청년들에게 찬란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20대을 온전히 되돌려줄 시기가 왔습니다. 다른 선진국 청년처럼 어린 나이에 다양성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선진문화를 경험하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Article 13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borders of each state.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1948년에 개정된 세계인권 선언문 제 13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어디에든 갈 수 있고, 어디에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올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1년 9월9일 제 391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당시 더블어민주당 기동민의원이 “병역의무에 관련해서는 징벌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징병제가 유지하는 한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나는 대한민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영영 이별이구나’ 라고 발언한 것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 발언은 기본적인 유엔인권 선언문 위반이며 1987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에도 위배되는 발언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서 살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 의원의 발언은 한 가족들의 만남을 제약 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을 소중한 미래를 막을 수도 있는 시대착오적 발언이었습니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Article 14 (1)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This right may not be invoked in the case of prosecutions genuinely arising from non-political crimes or from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선언문 제 1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타국에서 인종 신념 종교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경우 타국에 피난처를 구할 권리, 비호를 받을 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0여년전 우리의 김대중대통령 깨서는 미국에서의 망명 생황을 통해 목숨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계엄사령부 군법회의에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1981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많은 해외동포와 지식인, 문화인, 정치인이 그의 구멍운동을 벌여 군사정권은 그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데 이어 1982년 12월 미국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께서는 당시 정권 과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납치, 감금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유엔선언문 의 정치적 박해 사례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에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난민으로 허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60년 역사가 있는 정당으로서 인권을 지키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당의 원로 분 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박정희 정권과 신 군부로부터 많은 고초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당은 국제법과 유엔의 도움을 받은 전례가 있는 정당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소수자 들의 권리도 들을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Article 15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유엔 선언문 제 15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국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 당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안은 신성한 유엔선언문과 국제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시대 착오적이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패배감을 주는  모순이 많은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이개호, 이정문, 안민석, 기동민, 민홍철, 이상헌, 강준현, 오영환, 김진표 의원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중요성은 대한민국 사회가 예민해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과는 매우 괴리가 있는 법안입니다. 1997년 우리당의 역사적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끌어내신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앞으로 미래 아이들에게, 750만 재외 동포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내는 조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법안을 철회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장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