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한광일 기자 | 관악구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2023년 1월부터 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 지급 대상도 확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예우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에는 매월 2만 원, 2022년에는 4만 원씩 지급했다.
2023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예산을 2022년 대비 17억 원 증액한 29억 원을 편성하고 기존 관악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2,100여 명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총 4,400여 명에게 매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2,100여 명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수당을 지급하여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전입 등의 사유로 신규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설‧추석 명절과 및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 2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계속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지켜나간다.
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도리이다.“라며 ”국가 보훈대상자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