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4일 '2023년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적극 행정 선도 기관으로서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 행정 종합 평가에서 4년 연속(‘19년~’22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3년에는 △해양경찰청장 주도하에 조직문화 개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소극 행정 예방․혁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집·선발된 ‘해양경찰 국민 제안자(패널)’ 및 ‘적극 행정 모니터링단’에게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심사, 대국민 홍보 확산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조직문화 개선, 적극행정 독려, 소극 행정 예방 활동 등을 시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