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의 인권 상황,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기자 | 북한은 수 십년 동안 보고된 인권 침해로 인해 전 세계의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은 국제 인권기구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사회체제를 갖고 있다.

 

주민들의 극심한 생활 통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의 식량부족, 억압적인 정치체제 등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평화적인 집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국제 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오랜 기간 감추어져 있던 처참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이‘고난의 행군’시기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다. 2003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설립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북한에는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매년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서를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런 조사를 통해 북한은 인권 상황이 열악하며, 김정은 및 북한 정권이 이런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음은 명확히 밝혀졌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들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추궁할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하게 개입해 왔다.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회부, 정치‧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 인도적 지원, 대화와 협상, 인권 교육 및 보호를 위한 국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개입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 표명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북한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 개선책으로는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은 북한 정권의 고립주의와 외부 간섭에 대한 저항 때문에 국제사회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급한 문제이다.

 

변화의 길은 장애물로 가득 차 있지만, 지속적인 압박과 인도주의적 지원 및 전략적 참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권과 내부 정치에 대한 존중과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이슈들은 적어도 단시일 내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며, 정부 간의 협력과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동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은 이제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되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핵심 정책목표로 삼아 떳떳한 통일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유엔이 앞장선 지금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 및 전략이 시급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