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5일 열린 이 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우정욱, 김석한, 이정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우정욱 의원은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의 철저한 점검 ▲유휴부지나 폐교를 활용한 추가적인 파크골프장 조성 적극 추진 ▲고성군 북부권역인 영현․영오․개천․마암․구만면 지역의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 수립 ▲새로운 파크골프장의 다양한 이용기회 제공 등을 제안했다.
김석한 의원은 모든 고성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버스킹 전용 공간 설립과 관련하여 ▲고성읍의 중심지 등 경제활동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버스킹 전용 공간 마련 ▲정기적인 버스킹 행사를 통해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무대 제공 ▲버스킹을 통해 고성군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 창출 등을 제안했다.
이정숙 의원은 고성군 내 공원묘원에서 조화 사용 금지 캠페인을 제안하며, 조화 판매를 통한 주민 소득 창출 부분이 생화 판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판로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친환경 추모문화를 정착시킬 것 등을 당부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올 한해의 군정을 총결산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다”고 강조하며,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살펴봐 주시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등을 강조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12월 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등을 진행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