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달성군의회는 2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제317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 구역 운영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박영동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시회 첫날인 14일에는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발언 내용으로는 ▲달성군 편입 30주년(김보경 부의장), ▲지역 경로당의 발전과 변화 방안(박주용 의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용 방안(서도원 의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신달호 의원), ▲점자블럭 실태와 개선 방안(양은숙 의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20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2월 26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며, 이를 끝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은영 의장은 “2025년 첫 임시회를 통해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며 “이번 임시회가 달성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