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1247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2112477] 병역법 일부 계정법률 안을 반대합니다 저는 2021년 9월 8일 더블어민주당 김병기. 이개호. 이정문. 안민석. 기동민. 민홍철. 이상헌. 강준현. 오영환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병재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03개국으로 전체 유엔 국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OCED 가입 국가로 좁히면 대한민국을 포함해 단 9개국만이 징병제를 채택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역시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이후 징병제 폐지와 모병재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에는 대만이 2002년 전면 모병제로 전환하기도 했지요. 1987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국제법 위반으로 정식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병역” 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750만 동포에게 족쇄를 채워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징병제라는 시대 착오적인 착각에 사로잡힌 국회의 탁상공론 식 결과물이고 결과적으론 20대 남성의 상실감과 기회박탈로 인해 남녀간의 갈등만 증가시킬 것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해외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