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檢 "불법 상응한 처벌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이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