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외교부 성명...타지키스탄 사전계획된 무력침공으로 간주

2022년 9월 18일 키르기즈 공화국 외교부 성명
타지기스탄은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범을 위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양려진 기자 | 2022년 9월 14~17일 사이에 타지키스탄의 우리나라 사전 계획된 무력 침공으로 간주하며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 측의 비인간적인 행위로 2022년 9월 18일 현재 키르기즈 공화국 국민 46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당했다. 약 14만 명이 강제대피 되었다. 막대한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
 

 

외교부는 타지키스탄 측이 '키리기스스탄에 대한 무력 침공 행위'를 저질렀다는 근거 없는 비난과 우리나라로 귀책을 전가하려는 하찮은 시도라고 믿는다. 타직 측은 키르기즈 공화국의 방어를 불신하기 위한 광범위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타지키스탄 외교부로부터 기타 당국의 정보가 현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책임 있게 선언한다. 타지키스탄 무력 침공의 시작했고 우리나라 영토에서 타직군이 저지른 모든 잔학 행위와 범죄에 대한 모든 기록과 증거(사진 및 비디오 자료)가 있다. 키르기즈 공화국 측은 이 증거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타지키스탄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영토 보전, 국경 불가침,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및 무력 위협, 인권 및 자유 존중과 같은 기본 국제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키르기즈 공화국의 영토보전과 주권을 배신적으로 침범한 타지키스탄과 달리, 키르기즈 공화국은 외세를 탈취할 목적이 아닌 방어적 입장에서만 행동했다.

 

이는 다시 한 번 타지키스탄은 키르기즈 영토 영유권 주장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키르기즈 정부는 타직 측에게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쓸데없는 잠식 계획과 접경 지역의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추구하는 목표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외교부는 타지키스탄의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선언한다.

 

타지키스탄은 이전에 합의된 모든 협정을 위반하고 군대와 군용중장비를 사용하여 군대를 키르기스스탄 국경으로 미리 접근시키고, 국경과 민간 시설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전체 정착지를 공격했다.

 

키르기즈 공화국 바트켄 (Batken)과 라일렉 (Leilek)지역의 키르기즈-타직 국경의 경계는 바트켄 지역의 도심을 포격하는 것을 포함하여 키르기즈 공화국의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바트켄 시(市)의 포격을 포함한다.


외교부는 반복되는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 측의 도발적인 포격을 계속했고 도스툭 (Dostuk), 악사이 (Aksai), 인테르나찌아날 (Internatsional), 자쉬특 (Zhashtyk), 보르보르둑 (Borborduk), 아르카 (Arka), 쿨룬두 (Kulundu)와 같은 키르기즈 공화국 바트켄 지역의 곳곳을 강점했다.


타지키스탄의 불법적 행위는 양국 및 다국간 협정, 우호적인 이웃나라 정신, 양국 국민의 상호 지원에 어긋나는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라고 촉구했다. 

 

타지키스탄 측의 비정기 준군사조직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

타지키스탄 측의 행동은 대규모 국가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더욱이 타지키스탄이 일으킨 상황은 이미 민간인, 군인, 민간인 군인 기반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