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열어 "제385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결 되었다"며 "제386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대한 반대 이유로는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결과적으로는  농민에게 패해를 줄 수 있다는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지난해 10월 약식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다"고 언급했었다. 정부 인사들 역시 양곡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줄줄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부처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12일 만이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법안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이 법안을 재의결 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