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11월20일, 도봉구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를 목표로 두 건의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참석 의장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첫 번째 결의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이미'지방자치법'제44조에서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을 두어 이중 규제 및 모순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두 번째 결의안은 '공정성과 구성·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의 균형과 취지에 맞게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김명희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은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위법령의 제약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이 그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되살리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결의안 제안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