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권익위, “깨끗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국민권익위가 함께합니다!”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 발간…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력 제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업이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적·예방적 활동인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의 핵심 요소를 담은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공공기관용 안내서에 이어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에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다양한 규제강화 동향을 정리하고,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필수 요소들과 참고사항을 함께 수록했다.

 

특히, 안내서의 기획 단계부터 발간까지 윤리경영·ESG 분야 학계, 법조계, 경제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 제작됐고, 6개 경제단체와 협업해 공동 발간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반부패 규범이 점차 강화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도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윤리경영 실천은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우리 기업들이 이 안내서를 바탕으로 윤리경영 추진 현황을 스스로 점검·보완하여 장기적으로 부패 위험을 예방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