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덕구의회, ‘민생조례’로 새해 의사일정 개시

15~22일 8일간 제284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는 ‘민생조례안’ 발의로 새해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구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처리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조례안이 대거 발의된다.

 

구체적으로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대웅 의원) △인천국제공항운행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양영자 의원)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승연 의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김기흥 의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효서 의원) △내 집 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준규 의원) 등이 있다.

 

또 집행부로부터 실·국·소·원별 올해 역점 추진 과제와 주요 사업·정책 계획에 관한 보고가 이뤄진다.

 

전석광 의장은 “새해에도 구민들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있는 민생조례를 많이 제정해 살기 좋은 대덕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