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대통령, ‘건폭 특별 단속’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21일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늘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