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수만 명의 소액 예금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금융 참사였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 앞에 져야 할 책임의 문제였다. 그 최종 책임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자산 매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논란의 중심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이른바 ‘영각사 봉안당’ 관련 자산과 채권 매각이다. 제보 문건과 법원 판결, 회생 절차 자료를 종합하면 예보는 채권액 약 1,600억 원대로 보고된 자산을 약 100억 원에 매각했고,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약 77억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대비 회수율은 5% 내외에 불과하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예보의 설립 목적에 비춰볼 때, 이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묻는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자산의 법적 불확실성 여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1월, 시흥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해당 봉안당의 설치·운영·관리권자 지위를 인정했고, 이 판결은 2019년 2월 8일 항소 없이 확정됐다. 봉안당 25,0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의 최종 책임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회생 절차 과정에서 경기도 시흥 소재 대한불교 영각사재단(영각사) 관련 채권·자산을 100억 원 수준에 매각한 결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참고로 대한불교 영각사 재단은 실제 재단법인이 설립된 것이 아니다.) 핵심은 매각 당시 법원이 봉안당(25,004기) 설치·운영·관리권자 지위를 확정 판결로 인정해 권리의 법적 지위가 정리된 상태였음에도, 예보가 ‘행정적 불확실성’을 주요 근거로 낮은 평가를 유지했는지 여부다. 채권 1,600억 원대 보고… 매각은 100억, 회수는 77억 수준으로 거론제보 문건에 따르면 예보는 2018년 5월 수원지방법원에 영각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회생관리인이 법원에 보고한 예보 채권액은 1,600억 원대로 적시된다. 그런데 회생 매각은 100억 원대로 진행됐고, 제보 측은 예보가 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이 약 77억 원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결정적 사실: 2019년 2월 ‘확정판결’… 운영권은 사법적으로 확정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