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으로 기록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창청구 이유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수천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장도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종 결제권자로서(당시 성남시장)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며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