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민국명장 유사명칭 사용, 명백한 위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요즘 각종 홍보물과 명함, 온라인 프로필에서 ‘대한민국명장’, ‘국가명장’, ‘한국명장’, ‘최고명장’, ‘○○분야 명장’이라는 표현을 쉽게 접한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호칭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되는 국가 공인 명칭이며, 이를 흉내 낸 유사명칭 사용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명장’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에게만 부여되는 공식 칭호다. 최소 15년 이상 현장 경력과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 보유한 기술 전수, 산업 발전, 사회 공헌에 기여한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즉, 개인·단체·협회가 임의로 만들어 붙일 수 있는 명칭이 아니다. 유사명칭 사용, 왜 불법인가? 법은 명확하다.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공인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국가공인 명장이자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