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팔레스타인 표적 사형제인가”… 이스라엘 ‘사법적 아파르트헤이트’ 논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스라엘이 테러 혐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사형을 신속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 가결하면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62년 아돌프 아이히만 처형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사형제가 60여 년 만에 부활하면서,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 후퇴이자 사법적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90일 내 교수형”… 사법 절차 축소 논란3월 30일(현지 시각)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교수형 부활과 함께 신속 집행 체계를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사형 확정 후 90일 이내 집행이 의무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재심 청구 및 감형 시도 등 최소한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또한 기존의 ‘판사 전원 일치’가 아닌 단순 과반수로 사형 선고 가능하도록 한 점 역시 사법적 신중성 약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사법원 vs 민간법원… ‘이중 사법 체계’ 논란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적용 대상에 따른 사법 체계의 이원화다. 팔레스타인 주민은 유죄율이 높은 군사법원에서 의무적 사형을 선고받는 반면, 이스라엘 시민 및 유대인 정착민은 민간법원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