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 장수수당 도입으로 공경 수도 서울로 거듭납시다

​과거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경로효친 사상을 토대로 어버이를 공경하며 떠받고 그 마음을 이웃 노인에게까지 확대하는 유교적 문화가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도 그 정신을 이어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이어가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과연 노인공경의 미풍양속이 잘 계승되고 있는가?, 과연 장수가 축복으로 여겨지는 사회인가?라는 질문에는 의문을 품게 된다. 장수는 인류 역사 이래 누구나 희망하나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의 조건이었다. 그 인구학적 희귀 성 때문에 노인에 대한 존경과 지원은 말 그대로 특별한 배려만으로 충분했고 별다른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랬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생산인구의 부담은 증가하며 이는 부양 문제와 세대 간 갈등 문제로 번진다. 더욱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생활고와 고독사 등의 노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현대사회에서 대책 없는 장수는 이제 무조건적 축복이 아니다. 기대수명보다 빠른 한국의 통상적 은퇴 시기는 노년층의 생계를 위협하며 준비 없는 노후는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다. 장수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은 마냥 경로효친의 미풍양속만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로 '정년 연장'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시니어 인턴십'과 같은 재취업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다. 이는 은퇴 후 노인의 사회 재참여가 유도되고 건강한 노후와 장수를 준비할 시간·경제적 여유가 필요한 배경에서 비롯됐다.

현재 70여 개가 넘는 자자채에서 경로효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지급하는 자원은 미진한 수준임

따라서 90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장수노인에 대하여 매월 장수수당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장수기원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모든 정책과 제도가 허점 없이 완벽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장수사회에서는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이 특히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개인 모두의 관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이때 특히나 일선 공무원이 가지는 업무의 중요성이 중시된다. 주민들이 1차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신청과 접수가 이뤄지는 곳이 바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이다.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지역주민의 생활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적절한 자원이 적재적소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공직자는 봉사 정신과 소명 의식 등의 공직 가치를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연로하신 취약계층은 복지 관련 정보 습득과 접근 경로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세한 안내와 초기 상담은 고령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봉사 정신과 소명 의식이 필요한 이유다.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나 만 9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경로효친 문화 확산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1. “장수노인”이라 함은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장수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지급액)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으로 하며,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5조(지급 기준) 1장수수당의 지급 기준일은 만 90세가 되는 날로 한다.

2.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지급 시기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매월 말일 지급)

지급액

월 30,000원(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1인으로 간주)

향후 5년간 월 10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효도 수당이 경로효친이라는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청양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2022년 499억 원 규모의 복지정책을 추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22일 밝혔다. 10월 말 기준 청양지역 노인인구는 1만 1,483명으로 전체 인구의 37.9%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322억 원으로 9,200여 어르신들을 지원했으며, 1930년 이전 출생자 300명에게는 매월 5만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하게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장수수당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며,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수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매월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하고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합니다.

제주도는 신규로 80세가 되는 노인과 전입자, 또는 미신청자가 장수수당 지급사항을 알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측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생활 유지를 위해 장수수당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04년부터 장수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2만 9,135명의 어르신에게 78억 3,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제주시 1만 9,072명 51억 2,600만 원 서귀포시 1만 63명 27억 700만 원.

지난해 말 현재 제주도 내 65세 이상 노인은 11만 645명으로 전체 인구(67만 6,759명)의 1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28일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생애 1회 10만 원씩 지급 조례를 수정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은 구미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구미시와 함께 장수수당으로 불리는 노인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서울 용산구, 울산 북구, 의정부시, 안성시, 제주특별시, 광주광역시 등으로 해당 지역에 1~3년 거주하는 어르신들께 생애 한번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울산시는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장수 노인 장수축하금 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북구 지역 내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노인으로, 90세 노인은 30만 원, 100세 노인은 100만 원 이내의 금품 등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지급한다.

경기도 의정부시도 올해부터 100세 노인들 34명 께 생일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안성시도 만 100세 이상 어르신 26명께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올해부터 1회 지급한다.

한편 지자체 장수 수당은 전국 90여 곳서 지급하다 복지부 제동으로 속속 폐지된 후 2000년대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과 장수 어르신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명 ‘장수수당’을 잇달아 도입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어르신에게 매달 혹은 분기나 반기, 명절 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효도수당, 경로 위생수당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효도수당 및 장수수당을 시행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시도 이와 더불어 노인을 공경하고 효를 중요시하는 공정 서울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