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2호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지난달 24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2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4일 ▲국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률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 및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의4 나목에 대하여 각각 개정시한을 두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1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이다.

 

최근 국회는 11월 24일과 12월 8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된 ‘예비군법’ 제15조제10항을 과태료 처벌로 전환하고,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 제한 없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해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당사자의 책임과 형벌이 균형을 이루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