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근 측 "명품백 포함 수천만원 받아"…일부 혐의 인정

사업가 박모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도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측 변호인은 청탁이나 알선 등이 쉽게 인정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사무실 개소 때 부조 명목으로 받거나, 명품백을 생일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판례상 엄격하게는 알선의 의미이니 이를 굳이 부인해도 유리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명품백은 700만~800만원 정도 되던데 그렇게 큰 걸 받았다는 생각은 안 한 것"이라며 "그 사람에게 몇백은 우리에게 몇만 원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이 전 부총장의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0일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이 전 부총장 측에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과 박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법정에서 재생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증거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 전 부총장 측 주장이 제기된 만큼, 검찰에 공소사실별 증거 분류를 요청했다. 변호인 측에 대해서도 현재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증거를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업가 박모씨는 또 다른 여러 사건으로도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