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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수입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2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목이버섯(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적용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마라탕, 짬뽕,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명령 이후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 ▲파카스탄산 기타소금 ▲태국산 빙과(3개 제조업소) ▲중국산 곤충가공식품(4개 제조업소) ▲미국․덴마크․캐나다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5개 제조업소) 등 분기별 1건 이상을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명령 제도 시행 후 대상식품의 통관검사 부적합률이 최대 45%에서 0%로 감소하는 등 제도 시행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부적합 다빈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검사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