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로 GS건설, 대보건설, 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신용평가사들이 해당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확실한 외부 환경과 시장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사의 재무 부담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실공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GS건설은 제일건설㈜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51-1 일원에송도11공구 워터프론트 조망(일부)…다양한 생활인프라 인접 건립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을 2월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GS건설 역시 주택 브랜드 인지도, 시공 능력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수주· 분양 등을 포함한 주택사업 전반의 영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결 기준 3885억원의 영업손실까지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GS건설은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송도 11공구 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 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의 대단지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 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됐다.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론 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5개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