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업가 박모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 이었으나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판에 불출석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일정은 연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0일과 27일 박씨를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