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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 실시

장철 맞아 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K(케이)-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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