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행정안전부 공공부문에 적용할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해 국민 신뢰 확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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