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도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