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지역 장기거주 가산 및 거주지 응시요건 강화, 신규공무원 마약류 검사 도입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 가점제도가 신설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이 강화된다.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응시 기회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했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해 가점으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