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주요 인터넷 사업자 대상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