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권익위,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곳 돌파… 무료로 신속하게 고충민원 해결하세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동반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다만, 여전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143개(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58.9%, 광역 5, 기초 138)에 이르고 있어 설치 확대를 위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엄격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확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독려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역량강화 교육, 권역별 협의회 등을 통해 이미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내실화 또한 모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100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 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