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국 곳곳에 사찰처럼 보이는 ‘포교당’이 급증하고 있다. 정식 사찰이 아닌 일반 건물 1~2층에서 마치 정통 불교 의례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는 종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명백한 영리 영업, 즉 ‘상행위商行爲’이며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여러 차례 동일하게 결론 난 사안이다.

법제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위패·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석한다. “종교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대가對價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면 이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이며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즉, 포교당이 무엇이라 주장하든 돈이 오가는 순간 100% 상행위가 된다. “조상님 편안히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이 특별한 인연의 날입니다.” “위패를 올려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런 종교적 언어는 법적 판단에서 단 한 줄의 영향도 없다. 법은 포장言이 아니라 실질實質을 보기 때문이다.
왜 ‘상행위’인가? 법제처가 제시한 ‘영리행위 3대 기준’은 법제처는 위패 판매를 영리행위로 규정한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명하게 제시한다.
① 대가對價를 받는다. 위패를 “160만 원”에 판매→유상거래→면세 종교행위가 아닌 재화 공급(과세 대상)
② 반복·지속적으로 판매한다. 포교당은 수십·수백 명에게 동일한 위패를 반복 판매→영리 목적의 사업事業 성립
③ 사찰이 아닌 사적 공간에서 판매 정식 사찰이 아닌 건물 1~2층 포교당에서 영업→종교법인으로 인정할 근거 없음→종교행위가 아닌 개인 영업 이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무엇을 주장하든 종교가 아니라 100% 영업이며, 과세 대상이 된다.

사찰 등록까지 악용하며 고령자를 유인한다. 일부 포교당은 종단에 ‘형식적 사찰 등록’만 해두고, 이를 마치 정식 사찰인 것처럼 홍보한다. 그 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고령자·노인 불자를 집중적으로 유인한다. 선물 공세 무료 강의, 인연 강조 “오늘이 마지막 인연일”이라는 압박 포교당 내부 강연으로 심리적 의존 형성 위패·불상·유골보석 등을 계약하도록 강요 계약이 체결되면 여러 사람을 한데 모아 계약된 사찰에서 ‘합동제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실상 그 사찰에 돌아가는 금액은 불과 10~20만 원 수준이며 나머지 금액은 포교당이 독식한다. 그리고 몇 달 뒤, 포교당은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위패·불상 판매를 반복한다. 이 구조는 전형적 고령자 기망 영업 + 반복적 탈세 모델이다.
포교당의 위패 판매는 종교가 아니라 불법 영업이다. 160만 원짜리 위패는 신앙이 아니라 상품이다. 그리고 이를 판매하는 포교당은 종교가 아닌 영업조직이며 법제처 판단에 따라 부가세·소득세 부과 대상인 상행위이다.
현금 판매, 영수증 미발급, 사찰 명의 악용, 사기적 언행, 허위 봉안 약속, 그리고 사찰에는 10~20만 원만 주고 나머지 독식하는 구조는 명백한 탈세·사기·불법 영업의 합동체다.
제2탄 예고
“160만 원 중 사찰에는 20만 원? 포교당의 ‘독식 구조’와 탈세 실체를 파헤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