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조상님을 편안히 모셔드립니다.” “오늘 올리지 않으면 49재를 놓쳐 불행이 온답니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달콤하고 다급한 말들이 고령의 어르신들 귀에 속삭인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차갑기만 하다. 160만 원 받아가고, 사찰엔 10~20만 원만 주고… 며칠 만에 사라진다.

도심 번화가에 갑자기 생긴 ‘◯◯포교센터’ ‘◯◯불교포교당’. 간판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사찰은 없다. 임대 빌딩 1~2층일 뿐이다. 고령자들에게 무료 선물·다과 제공→경계심 허물기 강사 초청→공포·죄책감·효도심 자극 “조상이 노한다” “극락왕생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포교당은 관광버스를 타고 사찰로 이동하여 화려한 합동 봉안식 (목탁 소리, 향 피우기, 스님 흉내)을 봉행한다. 포교당은 이를 빌미로 1인당 150만~수백만 원 수수료 챙김 실제 사찰(위패단)에는 10~20만 원만 송금→“명의대여비” 돈이 충분히 모이면 포교당은 하룻밤 사이에 철수 전화는 끊기고, 간판은 떼어지고,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남는 것은 위패 뿐 속은 노인들의 억울함 사기꾼들의 두둑해진 통장뿐이다 이건 포교가 아니라 ‘완성된 이동식 사기 모델’이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한다. 한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쌓이면 바로 옆 도시로 이동. 전화번호는 폐기하고, 포교당 이름도 수시로 바꾼다. 피해자들은 돈은커녕 위패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한다.

법도, 세무당국도 이미 “영업”이라고 못 박았다. 조세심판원 2019.10.29. 조심2019구0000 “위패 봉안 신청자 모집 및 대가 수수 행위는 영리 목적의 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종교시설이라 주장해도 세금 면제 불가하다. 대구지법 2018.7.12. 선고 2017고단0000 “종교를 앞세워 고령자에게 위패·불상을 판매한 행위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이며, 기망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명확히 말했다. “극락왕생” “공덕”이라는 말은 그저 영업용 멘트일 뿐이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돈 장사다. 사찰 없는 포교당, 위패·불상만 팔고 잠적, 봉안식은 쇼, 퍼포먼스일 뿐, 실제 사찰은 명의만 빌려준 꼴, 이익은 전부 사라진 영업조직의 몫이다. 부처님의 이름을 팔아, 조상을 팔아 노인들의 지갑을 턴다. 이들은 오늘도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간판을 걸고 똑같은 대사를 외우며 문을 연다.

〈기획연재 제5탄〉
“보석유골도 봉안됩니다”라는 말의 진실, 봉안당 허가 없이 유골을 가공·판매·보관? 이것은 장사법 위반+형사사건이다
※ 공익 보도 취지
본 기사는 특정 종교나 사찰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직 고령층 보호, 탈세 방지, 장사법 준수,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이름이 상혼의 도구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취재 결과입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인적 사항은 최소화하였으며, 인용된 판례·결정문·제보는 모두 공개 자료 및 검증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노인 울리는 가짜 포교당, 이제 멈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