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핫이슈 ‘기소 의견’ 송치된 광명11구역 조합장… 검찰, ‘배임미수’ 죄명 추가하며 수사 압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출입 기자 | 사업비 1조 7천억 원 규모의 경기 광명 제11R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조합장 서*동 씨 등을 뇌물 혐의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은 혐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추가 죄명을 적시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조합장 서*동 씨가 아들 서*덕 씨의 취업을 대가로 특정 업체에 거액의 용역을 몰아줬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와 송치결정서에 따르면, 조합장 서 씨는 2018년 강남새길법무사법인 대표 이*용 씨와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의 아들은 해당 법인에 ‘상무’ 직함으로 취업하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조합은 실적이 전무한 신생 업체이자 이 대표의 가족회사로 의심되는 ‘주식회사 *라이브’와 학교 시설 건축비용 절감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용역은 절감액의 무려 28%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예상 수수료가 최대 70억 원에 달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