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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의견’ 송치된 광명11구역 조합장… 검찰, ‘배임미수’ 죄명 추가하며 수사 압박

- 경찰, 조합장 등 뇌물 혐의 ‘기소 의견’ 송치
- 검찰은 ‘배임미수’ 등 죄명 추가 지시
- 아들 ‘상무’ 취업 대가 70억대 용역 특혜 의혹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출입 기자 | 사업비 1조 7천억 원 규모의 경기 광명 제11R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조합장 서*동 씨 등을 뇌물 혐의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은 혐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추가 죄명을 적시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조합장 서*동 씨가 아들 서*덕 씨의 취업을 대가로 특정 업체에 거액의 용역을 몰아줬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와 송치결정서에 따르면, 조합장 서 씨는 2018년 강남새길법무사법인 대표 이*용 씨와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의 아들은 해당 법인에 ‘상무’ 직함으로 취업하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조합은 실적이 전무한 신생 업체이자 이 대표의 가족회사로 의심되는 ‘주식회사 *라이브’와 학교 시설 건축비용 절감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용역은 절감액의 무려 28%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예상 수수료가 최대 70억 원에 달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월 2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피의자별 적용 죄명을 더욱 강화했다.

 

  • 조합장 서*동: 기존 뇌물수수 외에 업무상배임미수 혐의가 명시되었다. 이는 특혜 용역 계약으로 인한 조합의 손해 가능성을 엄중히 보겠다는 의지다.
  • 아들 서*덕: 뇌물수수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서 씨는 주식회사 *라이브 등에서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약 9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 이*용 및 박*남: 뇌물을 제공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혐의(뇌물공여, 고용보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폐쇄적인 운영이 결국 3,200여 명 조합원의 분담금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현재 경찰에 지시한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과 대가성을 더욱 정밀하게 규명하여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